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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시설 │ 법적 의무 사업장 분류와 예외 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시설과 법적 기준 안내

     

    2025년부터 전기설비 관리 제도가 강화되면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제 단순히 대형 공장뿐 아니라, 일정 전력을 사용하는 중소사업장·빌딩·병원 등도 선임 의무를 진다. 그러나 모든 시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인 시설의 기준, 예외 사업장, 시설 유형별 판단 방법을 최신 법령과 실무 해석에 따라 정리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의 기본 원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보수·점검을 담당하는 법정 관리자로, 전기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는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근거하며, 시설의 용량(kW), 전압(V), 용도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즉, ‘얼마나 많은 전력을 쓰는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 ‘누가 사용하는 시설인가’가 선임 의무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인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 저압설비(400V 이하)에서 사용전력 75kW 이상인 사업장
    • 고압설비(22.9kV 등)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발전설비, 수배전반, 변압기 등 자체 전력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 연면적 3,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백화점·마트·학교·병원 등)
    • 공공기관, 국가시설, 지하철역, 교통시설 등 인명안전 중요시설
    • 제조업·물류창고·건설현장 등 산업용 전력 사용 사업장

    특히, 한 건물 내 여러 사업장이 입주한 복합건물의 경우 개별 점포가 아닌 건물 전체 전력 사용량 합계로 판단한다. 따라서 소형 매장이라도 건물 전체가 75kW 이상이면 해당 점포 또한 선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되는 예외 시설

     

    모든 사업장이 선임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다.

     

    • 전력사용량 20kW 이하의 소규모 점포·사무실
    • 가정용 주택 및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부
    • 건물 내 공용부문 전력(조명·승강기 등)을 제외한 개별 점포
    • 임시 공사장 중 6개월 미만 단기 사용 설비
    • 전력회사 공급선 이전 구간(한전 소유 구간)

    단, 아파트 단지 전체, 빌딩 공용부문, 공동전력 계통은 예외로서 해당 구간에는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즉, 세대별 사용은 면제되지만 건물 전체는 대상이 되는 구조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판단 절차

     

    사업장이 선임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아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1. 계약전력 확인: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계약서 또는 고지서 확인
    2. 전압 확인: 저압(400V), 고압(22.9kV) 여부 체크
    3. 용도 확인: 산업용, 상업용, 공공용 등 사용 구분
    4. 설비 확인: 변압기, 수배전반, 발전기 등 보유 여부
    5. 면제 대상 검토: 20kW 이하 또는 가정용 여부

    이 중 하나라도 선임 조건을 충족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 전자민원 시스템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주의 규모가 작더라도 “전기사용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의무가 발생한다.

     

    5. 시설 유형별 전기안전관리자 필요 여부 예시

     

    아래는 대표 시설 유형별 선임 여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시설 유형 전력용량 선임 여부 비고
    편의점·음식점 50kW 이하 면제 가능 단독 점포 한정
    중소 제조공장 100kW 이상 의무 산업기사 이상 필요
    대형마트·병원 500kW 이상 의무 전기기사 필요
    오피스텔·아파트 단지 300kW 이상 의무 공용설비 기준
    소규모 창고 75kW 이상 의무 대행 가능
    임시 공사현장 30kW 이하 면제 6개월 미만

     

    이 표는 단순 참고용으로, 실제 판단은 전기안전공사의 지역 담당자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신규 설비 설치 전에는 반드시 지역지사에 사전 확인을 권장한다.

     

    6. 선임 대상 시설의 신고 및 관리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시설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자민원을 통해 선임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 항목에는 절연저항·접지저항·누전차단기 시험 등이 포함되며, 점검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리자가 교체되거나 대행계약이 종료될 경우 30일 이내 재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전기안전관리 공백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또는 전력공급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7.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법적 제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전기사업법」 제76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 점검 시 미선임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일정 기간 내 선임 강제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전에서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화재·감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8. 결론 │ 선임 대상 확인이 전기안전관리의 첫 단계

     

    전기안전관리자는 단순히 자격자가 아니라, 사업장의 전기설비 안전을 지키는 핵심 관리자다. 선임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모든 안전관리 절차의 출발점이며, 이를 놓치면 과태료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따라서 시설 용량·용도·전압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기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2025년 이후 강화된 법규에 맞춰 선제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전기 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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