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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시설 │ 법적 의무 사업장 분류와 예외 기준

연필10개 2025. 10. 9. 08:1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시설 │ 법적 의무 사업장 분류와 예외 기준

2025년부터 전기설비 관리 제도가 강화되면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공장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일정 전력을 사용하는 중소사업장, 빌딩, 병원, 창고 등까지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법적 기준, 예외 사업장, 신고 절차, 미선임 시 제재까지 구체적으로 해설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시설과 법적 기준 안내

1. 전기안전관리자 제도의 핵심 개념

 

 

전기안전관리자는 시설의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법정 관리자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일정 용량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제도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전기 화재와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선임 기준은 ‘전력 사용량(kW)’, ‘전압(V)’, ‘시설의 용도’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공장과 대형 병원처럼 고압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은 무조건 대상이 되며, 소규모 점포라도 사용전력이 75kW를 넘으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정기점검, 전력설비 보수, 누전차단기 시험 등 모든 전기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주는 선임 사실을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매년 강화되는 안전 규제 속에서 기업의 기본 의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인 시설은 전력 사용량과 전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저압 75kW 이상 또는 고압 설비(22.9kV 등)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압설비(400V 이하)에서 75kW 이상 전력 사용 사업장
② 고압설비(22.9kV 등) 운영 시설
③ 변압기·수배전반 등 자체 전력설비 보유 사업장
④ 연면적 3,000㎡ 이상 다중이용시설(마트, 병원, 학교, 터미널 등)
⑤ 공공기관·지하철역·교통시설 등 인명 안전시설
⑥ 제조업·물류창고·건설현장 등 산업용 전력 사용 사업장

특히 복합건물의 경우, 개별 점포가 아닌 건물 전체 전력 사용량으로 판단됩니다. 즉, 소형 카페라도 건물 전체 사용전력이 75kW 이상이면 해당 점포도 선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건물주 또는 관리주체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전체 설비를 통합 관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선임이 면제되는 예외 시설

모든 시설이 선임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 사용량이 적거나 주거용으로 분류되는 시설은 일정 조건 하에서 선임이 면제됩니다.

대표적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 사용량이 20kW 이하인 소규모 점포·사무실
- 단독주택 및 아파트 세대 내부
- 임시 공사장(6개월 미만 사용)
- 한전 공급선 이전 구간(한전 소유 구간)

단, 아파트 단지 공용부문빌딩 전체의 공용전력 설비는 예외로서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세대별 전력 사용은 면제되더라도, 전체 전력 계통은 관리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구분은 전기 안전사고 예방과 법적 책임 분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절차와 신고 방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한전 계약전력, 전압, 설비 용도, 면제 조건 순으로 판단합니다. 선임 대상이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① 계약전력 확인: 한전 전기사용계약서 또는 고지서에서 사용전력(kW) 확인
② 전압 확인: 저압(400V)인지 고압(22.9kV)인지 점검
③ 용도 구분: 산업용·상업용·공공용 등 구분
④ 설비 보유 여부: 변압기, 발전기, 수배전반 존재 여부 확인
⑤ 면제 조건 검토: 전력 20kW 이하 또는 주거용 여부 확인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반드시 선임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관리자가 교체되거나 대행 계약이 종료될 경우 30일 이내 재신고가 의무입니다. 이를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전력 공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시설 유형별 선임 여부 예시

 

시설 유형에 따라 선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문의되는 예시를 정리한 것입니다.

시설 유형 전력용량 선임 여부 비고
편의점·음식점 50kW 이하 면제 가능 단독 점포 기준
중소 제조공장 100kW 이상 의무 산업기사 이상 필요
대형마트·병원 500kW 이상 의무 전기기사 필요
오피스텔·아파트 단지 300kW 이상 의무 공용설비 기준
소규모 창고 75kW 이상 의무 대행 가능
임시 공사현장 30kW 이하 면제 6개월 미만 사용

실제 적용 여부는 지역 전기안전공사 지사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전력설비를 설치하기 전, 반드시 관할 지사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미선임 시 법적 제재 및 주의사항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전기사업법」 제76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안전공사 점검에서 미선임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전에서 전력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화재나 감전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업 안전경영의 최소 조건입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사업장도 전기안전관리 대행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으로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추세입니다.

 

7. 결론 │ 전기안전관리의 출발점은 ‘선임 확인’

전기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정확한 선임 여부 확인은 전기안전관리의 첫 단계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2025년 이후 강화된 전기사업법 시행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화되었습니다. 시설의 용량, 전압, 용도를 사전에 검토하고 전기안전공사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선임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 대응이 아니라, 화재·감전 등 전기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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