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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 산업기사·기사·기능사별 적용 범위와 경력인정 기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유지하고 감전·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필수 직책이다. 그러나 모든 전기 관련 자격증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의 규모·전압·용량에 따라 선임 가능한 자격이 엄격히 구분된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자격증별 적용 범위, 실무 경력 인정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의 기본 구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전기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중 일정 자격을 가진 자만이 선임될 수 있다. 핵심은 단순히 자격증 보유 여부가 아니라, 전기설비의 용량(kW)과 전압(V) 수준에 따른 적용 가능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100kW 미만 소규모 설비는 기능사도 가능하지만, 300kW 이상의 중형 설비부터는 산업기사 이상, 1,000kW 이상의 고압설비는 반드시 전기기사 이상만 가능하다.
2. 자격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범위
다음 표는 2025년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공지한 자격별 선임 가능 범위를 정리한 것이다.
자격 구분 | 적용 가능한 설비 및 전압 | 비고 |
---|---|---|
전기기능사 | 저압(400V 이하), 사용전력 150kW 미만 | 소규모 매장, 소형 공장 가능 |
전기산업기사 | 중저압(22.9kV 미만), 300kW 이하 | 중소공장, 빌딩 설비 가능 |
전기기사 | 고압·특고압 포함 모든 설비 | 대규모 산업시설 전담 가능 |
전기기능장 | 산업기사 이상, 일부 고압 가능 | 현장 경력 병행 시 우대 |
이외에도 전기 관련 학과 졸업자, 군 전기정비병, 공공기관 기술직 출신 등은 경력인정서를 제출하면 부분적으로 자격 인정이 가능하다. 단, 반드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등록증 또는 경력확인서를 통해 증빙해야 효력을 가진다.
3. 전기 관련 학과 졸업자의 자격 인정 기준
전기 관련 전공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일부 구간에서 선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공학·전기제어·전력시스템 등 전기 관련 4년제 학과 졸업자를 산업기사 이상으로 인정하며,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능사 수준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전기공학과 졸업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했다면 산업기사 자격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300kW 이하 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이는 자격증 없이도 경력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표적 예시다.
4. 실무 경력 인정 방법과 서류 준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시 실무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인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일반 회사의 재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 발급 이력 + 근무 경력 증명
- 산업통상자원부 인정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근무 경력서
실무 경력은 2년 이상부터 부분 인정되며, 3년 이상이면 산업기사와 동등 자격으로 인정된다. 단, 단순 유지보수직·시설관리직은 전기설비 관련 업무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5. 전기안전관리자 자격별 선임 가능 시설 예시
실무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내 자격으로 어느 시설까지 가능한가?”이다. 아래는 자격별 선임 가능 시설 예시다.
- 전기기능사: 일반 음식점, 편의점, 소형 사무실
- 전기산업기사: 중소 제조공장, 병원, 학원, 아파트 단지
- 전기기사: 대형 빌딩, 쇼핑몰, 발전소, 공공기관
- 전기기능장: 산업기사 수준 이상, 중형 공장 및 공공시설
이 구분은 법적 기준 외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실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선임 전, 해당 지역 전기안전공사 지사에 문의해 자격 인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6. 자격증 취득 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절차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바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자격증 취득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자민원 사이트 접속
- 사업장 또는 대행업체와의 계약 체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제출
- 전기안전공사 승인 후 공식 선임 완료
이후 매년 정기점검과 설비 보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선임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7. 전기안전관리자 자격과 진로 전망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은 2025년 이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력설비의 자동화·스마트그리드 확대에 따라 전기안전 전문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는 제조업·건설사·공공기관·에너지기업 등 전 산업분야에서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며,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 시 프리랜서 형태로도 활동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규직·기술직 채용에서도 필수 우대 자격으로 분류된다.
8. 전기안전관리 자격 취득 시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자격 취득 시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한다.
- 전기산업기사 응시자격: 전문대 2년 이상 또는 관련 경력 2년 이상
- 전기기사 응시자격: 4년제 전기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경력
- 기능사는 응시제한 없음, 다만 선임 범위 제한 존재
- 전기기능장은 기능사 취득 후 5년 경력 이상 필요
이처럼 각 자격은 응시조건부터 선임 범위까지 모두 다르므로, 자격 취득 전에 반드시 본인의 시설 규모에 맞는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9. 결론 │ 자격 이해가 전기안전관리의 출발점이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단순한 자격 직책이 아니라, 전기설비의 생명선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기술직이다. 자격 수준에 따라 관리 범위가 달라지고, 이는 곧 사업장의 안전성과 법적 책임에 직결된다. 따라서 본인의 자격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상위 자격 취득이나 대행계약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이후 전기안전관리 제도는 점점 더 전문화되는 만큼, 지속적인 자격 관리와 현장 경험의 축적이 곧 경쟁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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