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 최신 법령 기준 총정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과 자격 요건 및 신고 방법 안내

    2025년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범위와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공장이나 고압설비 위주였지만, 이제는 상가·병원·창고·학교·빌딩까지도 대부분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단순한 법적 직책이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 관리 시스템입니다. 전력설비가 늘어나고 신재생 설비(태양광, ESS 등)가 확산됨에 따라, 전력 품질 관리·사고 예방·정전 리스크 대응까지 모두 이 제도의 관리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 202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신규 설치 시 30일 이내 신고, 누락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대상. 저압 75kW 이상 또는 고압 설비는 필수 선임.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점검, 보수, 사고 예방 및 기록관리를 책임집니다. 저압(400V 이하)이라도 75kW 이상이면 선임 의무가 있고, 고압은 예외가 없습니다. 공공기관·학교·병원·공장·물류센터는 인명밀집시설로 분류되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에는 특히 테넌트형 빌딩의 전체 계약전력 합산 규정이 강화되어, 점포별로 작아 보여도 건물 단위로 선임해야 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전기설비를 신규 설치하거나 전기사용신고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내 선임을 마쳐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외에도 전기 공급 정지, 보험 미보상, 공사 검사 지연 등의 행정 제재가 따릅니다. 최근 공단은 전기안전관리자 부재로 인한 감전·화재사고 발생 시 책임을 사업주까지 확장해 조사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선임 신고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사업장 안전 책임자의 지정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자격 요건(기능사~기사)과 적용 범위

    전기기능사도 가능하지만, 사업장 용량에 따라 선임 한계가 있습니다. 300kW 이상은 전기산업기사 이상 필수.

    자격 구분은 사업장의 전력용량(kW)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기기능사는 150kW 미만, 전기산업기사는 300kW 이하, 전기기사는 모든 전압에서 선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ESS·태양광 발전설비가 늘면서 복합 전력계통 관리 경험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기 관련 학과 졸업자는 경력 2년 이상이면 기사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의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는 지역 제한 없이 선임이 가능하며, 대행업체나 외부 위탁 형태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산업기사·기능사는 선임 가능한 지역 및 설비용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장 증설 시 자격 상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책임 범위가 자격등급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대행 제도·비용 가이드

    중소사업장은 직접 선임보다 대행이 효율적입니다. 단, 반드시 전기안전공사 등록업체만 이용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소규모 사업장, 식당, 소형공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대행업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기안전공사에 보고합니다. 점검 항목에는 절연저항, 접지상태, 차단기 동작시험, 전력기기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평균비용은 월 5만~30만 원대이며, 고압설비는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관리일지는 온라인으로 작성·전송 가능하며, 일부 업체는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주의할 점은 비등록 업체의 대행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점검 사고 발생 시, 등록되지 않은 대행업체의 점검보고서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전기안전공사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점검 주기·보고 방식·비상대응 체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행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사업주 명의로 선임신고 절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4) 선임 신고 절차(전자민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자민원 시스템에서 신고. 서류 누락 시 반려 가능.

    신고 과정은 단순하지만, 서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전기사용신고서, 자격증 사본 외에도 대행 시 위임장과 경력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보완요청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완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 후에는 시스템에서 ‘선임등록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이를 보험사나 지자체 안전점검 시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관리자 변경·퇴사 시는 30일 내 재신고가 원칙입니다.

    5) 의무 선임 대상 시설과 점검 포인트

    75kW 이상 저압, 고압·특고압 보유 사업장, 공공시설·병원·학교·마트 등 모두 선임 대상입니다.

    일반 사무실이나 소형 상가는 예외일 수 있으나, 복합상가·오피스텔·산업단지 내 입주시설은 전체 전력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대형건물의 옥상 태양광, 비상발전기, 승강기 전력계통 등도 선임대상에 포함되므로 설비 확장 시 반드시 전기안전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은 전기화재 예방의 핵심으로, 절연저항·누전차단기·접지저항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수치와 사진으로 보관하면 신뢰성 있는 관리자료로 인정받습니다.

    6) 실무자가 알아두면 좋은 관리 팁

    전기안전관리자는 법적 직책이자, 사업장의 ‘전력 보안 관리자’입니다. 정기점검과 기록 유지가 핵심입니다.

    점검 시 반드시 전기안전관리 일지에 날짜·측정치·담당자 서명을 남겨야 합니다. 최근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으로 모바일 전기안전일지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공단 점검 시 서류로 인정됩니다. 누전 사고나 정전 발생 시 즉시 공단에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또한, 정기점검 기록은 3년 이상 보관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향후 보험 심사나 화재 원인 분석 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검색어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비용, 전기안전관리자 신고 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