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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 최신 법령 기준 총정리

연필10개 2025. 10. 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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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 최신 법령 기준 총정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과 자격 요건 및 신고 방법 안내

 

2025년부터 전기안전관리자 제도가 일부 개정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선임 조건·자격 기준·신고 절차·대행 제도 등이 강화되었다. 특히 산업 현장뿐 아니라 일반 건물, 상가, 병원 등에서도 전기설비 관리 책임자가 필수로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최신 법령을 기반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부터 자격 요건, 대행 비용, 신고 절차, 그리고 선임 대상 시설까지 한눈에 정리한다.

 

1. 202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 개정된 기준과 주요 변경사항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법정 의무자다. 2025년 현재 전력 사용 용량, 설비 형태, 건물 용도에 따라 선임 대상이 구체적으로 구분된다.

 

  • 저압(400V 이하) 전력설비: 사용전력 75kW 이상이면 선임 의무 발생
  • 고압(22.9kV 등) 설비: 모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필수 선임
  • 공공기관, 학교, 병원, 대형마트, 제조공장 등 인명밀집·생산시설 포함
  • 건물 전체 합산전력 기준으로 산정(테넌트별 구분 불가)

또한, 신규로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사용신고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미이행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년에는 특히 소형 점포·창고 등 소규모 사업장의 선임 대상이 확대되어 “전기사용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선임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가 설비 운영자나 소규모 공장 운영자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2.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 기능사부터 기사까지 자격별 적용 범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설비 규모에 따라 자격 수준이 달라진다. 다음은 대표적인 구분이다.

 

자격 구분 선임 가능 설비 범위
전기기능사 저압 설비(400V 이하) 및 사용전력 150kW 미만
전기산업기사 중저압 설비, 300kW 이하 사업장
전기기사 고압·특고압 포함 모든 전기설비
전기기능장 산업기사 이상 수준, 일부 고압 가능

 

또한 전기 관련 학과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로 일부 자격 대체가 가능하며, 산업안전관리·전기설비 관리 분야의 실무 경력자는 별도 인정 범위를 받을 수 있다. 단, 경력 인정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하는 경력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효력이 있다.

전기기사 자격 보유자는 전국 어디서나 선임이 가능하며, 자격 취득 후 즉시 전기안전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다. 반면 전기산업기사나 기능사는 규모 제한이 존재하므로, 사업장의 전력용량(kW)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제도와 비용 │ 중소사업장 맞춤형 관리 방법

 

소규모 사업장은 상근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를 통해 위탁 관리가 가능하다. 2025년 현재 대행업체는 반드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등록된 공식 업체여야 하며, 비등록 업체의 대행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대행 비용은 사업장 규모와 전력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인 시세는 다음과 같다.

 

  • 소형 점포 (50kW 이하): 월 5만~8만 원
  • 소규모 공장·식당 (100kW 이하): 월 8만~12만 원
  • 중형 사업장 (300~500kW): 월 15만~25만 원
  • 대형 공장 (1,000kW 이상): 월 30만 원 이상, 별도 협의

비용에는 정기점검, 절연저항 측정, 누전차단기 점검, 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대행업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사업장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결과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소형 건물의 경우, 직접 선임보다 대행이 훨씬 효율적이며 비용 절감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대행계약 체결 후에는 사업주 명의로 선임신고를 완료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 전자민원 시스템 이용 절차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뒤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절차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기안전공사(eps.kesco.or.kr) 접속
  2. 전자민원 로그인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메뉴 선택
  3. 사업자등록증, 전기사용신고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첨부
  4. 위임장(대행 시) 및 경력확인서 업로드
  5. 신청서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 → 결과 통보(3~5일 소요)

승인 완료 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이메일 또는 문자로 결과를 통보한다. 또한, 관리자 변경·퇴사 시 30일 이내 재신고를 해야 하며, 정기점검 결과는 매년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전기공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 및 갱신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시설 │ 의무 선임 사업장 구체적 분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2025년 기준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전력 사용량 75kW 이상 저압 설비
  • 고압(22.9kV 등) 전기설비를 보유한 모든 사업장
  • 전력변압기, 수배전반, 발전설비 보유 사업장
  • 연면적 3,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 인명안전 중요 시설
  • 대형마트, 공장, 물류창고 등 전력집약형 산업시설

반대로, 단순 사무실이나 20kW 이하 소형 점포는 제외 대상이다. 하지만, 복합상가나 오피스텔 형태처럼 여러 업종이 입주한 건물은 전체 전력량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개별 점포 전력만으로 면제받을 수 없다.

특히, 전기설비를 신규 설치하거나 증설할 경우 전기사용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선임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력공급 제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 실무자가 알아두면 좋은 전기안전관리 팁

 

전기안전관리자 제도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정기점검과 설비 점검을 통해 누전·화재·정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관리 항목이다.

 

실무자는 다음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누전차단기 작동 시험 (연 1회 이상)
  • 절연저항 측정 기록 유지
  • 수배전반 청소 및 접지 상태 확인
  • 비상발전기 점검 및 운전 기록
  • 전기안전관리 일지 작성 및 보관

이러한 관리기록은 전기안전공사 점검 시 필수 서류로 요구되며, 미보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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