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책임지는 법적 필수 직책으로, 자격증 종류와 경력에 따라 선임 가능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전기기능사·산업기사·기사별 적용 범위와 실무 경력 인정 기준을 정리해 정확한 자격 요건을 안내합니다.전기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 산업기사·기사·기능사별 적용 범위와 경력인정 기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유지하고 감전·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필수 직책이다. 그러나 모든 전기 관련 자격증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의 규모·전압·용량에 따라 선임 가능한 자격이 엄격히 구분된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자격증별 적용 범위, 실무 경력 인정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한다. 1...
202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 최신 법령 기준 총정리2025년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범위와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공장이나 고압설비 위주였지만, 이제는 상가·병원·창고·학교·빌딩까지도 대부분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단순한 법적 직책이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 관리 시스템입니다. 전력설비가 늘어나고 신재생 설비(태양광, ESS 등)가 확산됨에 따라, 전력 품질 관리·사고 예방·정전 리스크 대응까지 모두 이 제도의 관리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1) 202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신규 설치 시 30일 이내 신고, 누락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대상. 저압 75kW 이상 또는 고압 설비는 필수 선임.전기안전관리자는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시설 │ 법적 의무 사업장 분류와 예외 기준2025년부터 전기설비 관리 제도가 강화되면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공장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일정 전력을 사용하는 중소사업장, 빌딩, 병원, 창고 등까지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법적 기준, 예외 사업장, 신고 절차, 미선임 시 제재까지 구체적으로 해설합니다.1. 전기안전관리자 제도의 핵심 개념 전기안전관리자는 시설의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법정 관리자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일정 용량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자 제도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전기 화재와 감전사고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