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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대행 업체 비용 │ 중소기업 맞춤 위탁 기준과 선택 요령
전기안전관리자는 모든 전기설비를 법적 기준에 맞게 유지·점검해야 하는 필수 직책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은 상근 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이다. 2025년 현재, 대행 제도는 법적 요건과 비용 기준이 강화되어 있으며, 공식 등록업체만 위탁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제도의 개념, 위탁 조건, 비용 기준, 선택 요령, 신고 절차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제도의 개념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아도 전문 업체에 위탁해 전기설비를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전기사업법」 제73조 제4항 및 「전기안전관리규정」 제10조에 근거하며, 전기설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상근 또는 대행 선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행 제도는 특히 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음식점·창고·중소공장에서 전문 기술인력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안전관리의 공백을 막고 법적 책임을 위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2.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이 가능한 사업장 기준
모든 사업장이 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업장이 대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전력사용량 500kW 이하의 소규모·중형 사업장
- 전기설비가 저압(400V 이하) 또는 중저압 수준일 것
- 상근 전기안전관리자를 둘 여력이 없는 사업장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 허가가 가능한 업종
대형 공장(1,000kW 이상)이나 고압설비 보유 사업장은 전문 전기기사를 상근으로 두어야 하므로 대행이 불가능하다. 다만 일부 제조업체의 부속 창고나 별도 건물은 예외로 위탁 가능하다.
3.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비용 │ 2025년 평균 단가 기준
2025년 기준,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비용은 전력용량(kW), 설비형태, 점검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각 지사에서 공시한 평균 단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유형 | 전력 용량 | 월 평균 비용 | 비고 |
---|---|---|---|
소형 점포·식당 | 50kW 이하 | 5만~8만 원 | 월 1회 점검 |
소규모 공장·창고 | 100kW 이하 | 8만~12만 원 | 분기 1회 점검 |
중형 사업장 | 300kW 이하 | 15만~25만 원 | 월 1~2회 점검 |
대형 공장·병원 | 1,000kW 이상 | 30만 원 이상 | 상근 권장 |
이 비용에는 기본적으로 정기점검, 절연저항 측정, 접지저항 검사, 누전차단기 시험, 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단, 고압 설비나 발전기, 수배전반 등 추가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4. 대행업체 계약 절차 및 신고 방법
전기안전관리자를 대행으로 선임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등록 대행업체 선정
- 대행 계약서 작성 및 도장 날인
- 사업자등록증, 전기설비 내역서, 계약서 사본 준비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자민원(eps.kesco.or.kr) 접속
-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선임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제출
- 3~5일 내 승인 결과 통보 및 관리 개시
신고가 완료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대행계약이 해지될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 재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전기설비가 변경되거나 확장될 경우 새로 신고해야 한다.
5. 대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는 반드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무등록 업체나 개인은 법적으로 위탁할 수 없으며,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업체를 선택할 때는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등록번호 및 유효기간
- 담당 전기기사의 자격증 종류와 경력
- 점검 주기 및 보고체계의 명확성
- 계약서에 포함된 업무 범위(점검·시험·보고 포함 여부)
- 보험가입 여부(전기안전관리 배상책임보험)
특히, 일부 저가 업체는 점검 없이 보고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불시 점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가격보다는 기술인력 보유와 신뢰도를 우선시해야 한다.
6. 대행계약 유지와 관리 점검 주기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은 통상 1년 단위로 체결된다.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되므로, 사업주는 갱신일 30일 전에 재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점검 주기는 설비 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 저압 설비(75kW 이하): 분기 1회 이상 점검
- 중형 설비(300kW 이하): 월 1회 이상 점검
- 고압 설비: 월 2회 이상 점검
점검 후 대행업체는 전기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며, 감리나 사고 조사 시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7. 대행업체 활용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전문기술 확보, 비용 절감, 법적 안정성이 있다. 상근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연봉·4대보험 등 고정비 부담이 크지만, 대행은 월 정액만으로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시설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경험 많은 기사들이 점검하므로 안전관리 품질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단점으로는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이 어렵고, 업체마다 서비스 품질 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기점검 외에 비상 연락체계가 확립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8. 결론 │ 대행은 비용 절감보다 ‘법적 신뢰성’이 핵심이다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은 단순히 저비용 대안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안전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2025년 이후 전기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공식 등록업체를 통한 위탁이 필수가 되었다. 따라서 계약 시 반드시 등록 여부, 담당 기술자의 자격, 보고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최저가보다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결국 안전관리의 핵심은 “누가 맡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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